1. 프리랜서라 해도 회사의 정직원으로 등록해서 갑근세신고를 들어가는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세원천징수대상으로써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질문하신분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처리되고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라고 가정하면 1억원일때 3백3십만원 원천징수 되겠지요.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소세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하면 일부가 환급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을 알고자 한다면 하시는 일의 업종과정확한 수입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소득세율로 볼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금액 8천만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인 수입금액을 1억을 넘기지 않는 한도에서라면 약간 절세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소득귀속시기를 조정하는건 사실은 세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개인적으로 사례를 하실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실 분과 상의해보시면 더좋습니다.
4. 소득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몇가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이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라면
사업소득세 3%와 그에따른 주민세 0.3%를 합해서 3.3%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용역을 재공하는것 뿐 아니라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인적 물적 요소를 수반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와같이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대상은 위의 경우에서 불규칙적, 일시적 발생소득을 처리할때 이방법으로 합니다. 소득세 20%와 주민세2%를 합해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엔 75%와 80%의 두가지 필요경비 비율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필요경비 비율이 80%로 통일되어 사용됩니다. 기타소득이 백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세율20%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 80%를 차감하면 20만원의 소득이 남게되지요 거기에 20%를 세금으로 계산하면 4만원(총수입의 4%)이므로
속성법 계산으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4.4%(소득세 4%와 주민세 0.4%)를 곱하면 됩니다. 세율 5.5%는 세법개정되기 전에 필요경비 75%일때의 얘기이므로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종합소득세율은 4가지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8% 적용
1천만원이상 ~ 4천만원 미만은 17%
4천만원이상 ~ 8천만원 미만은 26%
8천만원 이상은 35%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세율이 1%씩 인하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9% 18% 27% 36%였음)
6.월 매출이 1억이넘어가면 법인 등록이 유리합니다.
우선 세율이 개인이면 35%,법인이면 25%로서 차이가 나고
법인이면 대표자본인의 급여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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